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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지원 정책 한눈에 보기 / <주거/금융> 분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by 택보이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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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한번에 모아놓은 사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온라인 청년센터' 라는 곳인데요. 검색창에 청년센터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 한번 들어가볼까요??

온라인-청년센터-홈페이지
온라인 청년센터

이렇게 들어가보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초록색 박스 친 곳을 보시면 취업, 창업, 복지, 주거/금융 등 분야를 한번에 모아놓아 내가 궁금해하고 관심가지는 분야에 대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주거, 금융 분야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금융> 분야를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주거-금융분야-청년지원
주거/금융 분야 청년 지원 목록

이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면 어떤 정책이고 어떤 걸 지원해주는건지, 그리고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들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1. 2022년  만19세~만34세 이하 청년들입니다.

2.무주택 세대주 또는 3년 이내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또는 소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 결론은 '무주택자'

3. 직전 과세기간(작년) 총급여액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정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정책

 

예를 들어 2022년 올해 30세 A가 2021년도에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3천5백만원이고 무주택자로 현재 월세로 살고 있다면 해당이 되는 것이죠.

 

5천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3%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연 6백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또한 만기가 되어 이자를 받을 때 5백만원의 이자까지는 비과세대상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자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자격

 

최대 50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적용하면 77만원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안내도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주택청약저축통장이 있었던 사람들은 위의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바꾸는겁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전환
청년우대형 통장 전환 / 출처 : 금융읽어주는 여자 천덩이(youtube)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3.3%의 금리는 매력이 떨어져 보이는게 사실이죠. 그래도 기존 청약통장보다 이자가 높아 고려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의할 사항이 몇가지 있어 보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시 유의사항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해 금리는 변동 적용됩니다.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 가입했다 추후에는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이상 지나게되면 가ㅊ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포인트)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1월 1일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신규가입을 사람이 2024년 1월 1일부터는 무주택기간만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주택 취득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24개월 간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모든 분들이 받는 건 아닌데요.

청년-우대-청약통장-비과세-대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대상자 / 출처 :금융읽어주는 여자 천덩이(youtube)

세대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못받습니다. 또한 가입대상자 조건 중에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고 했었는데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3천6백만원 이하의 조건이 동일하지만 사업소득자는 2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이됩니다. 

 

가입방법


우선 온라인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수탁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 가져갈 서류들이 있는데요.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증빙자료, 병적증명서(해당자만)를 가져가야됩니다. 그 외 각서나 정보제공 동의서는 방문한 은행에서 제공합니다.

 

참고로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설명을 가져와 봤으니 자세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양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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