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우리가 버는 소득 자체를 줄여서 세율을 줄이는 방법이라면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 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본인의 최종 결정된 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다른데요.
만약 과제표준이 4,700만원이면 24%의 세율로 계산되고 4,600만원이라면 15%의 세율로 계산이 되는거죠.
이렇게 본인의 소득을 줄여가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며 이런 과정을 거쳐 죄종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중에서 월세 사는 분들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건 자체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요.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10%(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2%)를 750만원(12%의 공제율을 받는 경우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5백만원이고 한달 월세가 50만원이라고 한다면 1년 동안 지출한 월세 총 600만원의 12%인 7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우선 아래 조건들만 맞는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 공제 금지'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1.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2.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3.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전입신고 필수!!)
4. 주택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하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넓은 평수 아파트가 지방에 많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는 사례가 적지않아 2019년 법개정을 통해 평수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필요한 서류
월세를 냈다는 증명 서류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전 내역들을 놓쳤더라도 5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액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월세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소득공제를 확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발급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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