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윤석렬 대통령이 후보시절 많은 공약을 내세웠었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청년내일저축'입니다. 어떤 제도이고 누가 대상이 되는지, 또 언제 신청하는 건지 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달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 ~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 만기로 납입액 360만원에 총 720만원과 이자는 별도로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을 월 30만원까지 지원받아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정 자격 (대상)
우선 나이는 만 19세 ~ 34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아쉽게도 만 35세 이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당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 2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알바 가능).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월 10만원 이상 저축과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속한 경우 3억 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2억원 이하, 농어촌의 경우 1억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연령이 만 15세 ~ 39세로 더 넓습니다.또한,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 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내가 해당 되는건가??" 싶은 기준이 아마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일텐데요.
중위소득의 정의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재산환산액 등을 전부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1항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쳐서 계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중위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가서 조회를 해보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조회를 통해 근로소득 및 재산을 계산하면 본인의 중위소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밖에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주민센터와 다르게 본인이 직접 자산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아닐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전처럼 서버 과부하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막기위해 5일제를 시행합니다.
신청 첫날인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제외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미 이전에 비슷한 목적의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결과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 자료 주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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