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국미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령별로 이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주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젊을수록 인상률은 천천히 오르는게 핵심인데 현재 중장년층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현재 대한민국의 출생률을 기반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납득하는 분위기지만 누가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덜 받을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 발표 내용
10월 27일 발표 내용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방향성만 제시해서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 발표에 대해 반복적인 모습인 것 같은 모습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22대 총선 반년 전에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할 수 있을것인가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체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에 초점을두며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여 12월 이달 중 전문가 50명을 기초로 하여 시면 500명의 대표단 의견을 수렴해 갈 계획입니다.
지속가능성과 소득보장성
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 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젊은 청년층은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지금 젊은 층에 해당되는 내용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출산률을 보면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2년 기준 65세 인구 약 950만명, 30~35세 인구 비율 2014만명이다.
이 인구 구조에서 현재 보험료율은 9%이다
그러나 약 20년 후 2042년 인구구조는 아래와 같다.
65세 인구 1789만명, 30~35세 인구는 약 1544만명이다.
고령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데 보험료율은 사실상 현재 9% 수준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다.
확정기여방식과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현재 연금제도는 과거에 얼마를 냈는지 기간과 금액에 따라 산출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연금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흑자와 적자 상관없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방식인거죠. 이거를 '확정급여방식'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방식 말고 운영이 얼마나 잘 되고 있고 안되고 있고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안건이 나왔는데 이를 '확정기여방식'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납부해야 될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제도 입니다. 심하면 현재 방식보다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시행할것인가 또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세대간 갈등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확정기여방식과 비슷한 규칙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같은 모수(母數)를 자동으로 조정한다는 규칙입니다.
상황이 더 안좋아지면 더 조금 지급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납부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정확한 조회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사이트를 들어가 직접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간단계도 가능한데 아래 링크를 눌러보시고 계산해보세요. 이때 본인의 월 납입보험료를 알고 있어야 수월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app/etc/simpleExpec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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