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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필수 상식

by 택보이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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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직접 매매하거나 분양하기 전에 보통 월세나 전세를 먼저 하게 되죠.

월세는 보증금이 낮은 대신 매달 나가는 돈이 있는 반면 전세는 한번에 많은 돈을 보증금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이용합니다. 특히 시중은행보다는 국가 사업으로 진행하는 '버팀목전세대출'을 우선 많이들 알아보시는데요.

 

버팀목전세대출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해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신혼부부/일반 이렇게 분류됩니다.

 

오늘은 이중 첫 번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청년전용대출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안타깝게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만약 보증금이 3억인 아파트라고 한다면 1,500만원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한 자를 말합니다.

보통 전세를 계약할 때는 10%의 계약금을 지불하니 참고하세요.

처음 집을 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나는 대출이 얼마까지 될까?'를 먼저 알아보고 집을 구해야되는게 아닌가 하는건데요. 내가 얼마 정도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출이 이정도 나오는구나 는 알고나서 진행햐셔야 합니다.

 

2. 대출 접수일 현재 만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그럼 현재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이 불가능한걸까요? 

이런 사람들은 '예비 세대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세대주란 세대원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한 후 추후 전세대출을 받고난 뒤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세대주가 되면 가능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청년전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은행에서 일반 다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5. 본인 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미온이라면 본인소득, 부부라면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청년전용-부부소득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소득 조건

단, 사진에서와 같이 신혼가구,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해당하면 부부합산 소득 조건이 6,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3년도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인 자

7.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관련정보, 금율질서문란 정보 등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

8.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집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2억까지입니다. 단, 만 24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대출한도가 1억 5천만원으로 줄어드니 참고하세요.

신규로 대출받는 경우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억 집의 경우 2억 4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소득 및 우대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기본으로 최저 2.1%에서 최대 2.9%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금리 우대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F&A


○ 입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대출 가능한가요?

-입사한지 1년이 안된 사람은 급여명세서상 세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 200만원 씩 5개월 정도를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200만원 x 12 =2,400만원이 환산연소득으로 적용됩니다.

○HUG 버팀목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가요?

-결론은 필요합니다. 대출 진행과정에서 은행이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발송하는데요. 집 주인이 이 채권양도통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점에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 혹은 세대원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무주택 기간을 산성하기 위해 지인의 집에 들어가 동거인으로 표기되는 경우 다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하시고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가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라는 조건에는 예비 세대주라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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